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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자본금확인서란?

자본금확인서란 문화재수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우리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자본금확인서 제도는 2011.02.05.에 도입되었으며, 2013.07.30.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조합이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조합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액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 ?

1좌당 금액
1좌당 금액
(2020.10.26. 적용)
1,517,900원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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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출자)예치좌수
구분 업종 법정자본금 출자좌수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2억 34
전문문화재수리업 조경업 5천만원 9
보존과학업 5천만원 9
식물보호업 5천만원 9
단청공사업 5천만원 9
목공사업 5천만원 9
석공사업 5천만원 9
번와공사업 5천만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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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최소기준좌수를 초과하는 좌수가 해당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수단청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위 표에 따른 예치금액)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하는 경우 기준좌수 해당 금액을 출자예치(관할지점에 계좌입금)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ㆍ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개인)인감도장 및 법인(개인)명판
  • 문화재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외)
조합서식
  • 출자예치신청서
  • 자본금확인서 발급신청서
확인서의 공시 및 유효기간
  • 우리 조합에서는 서면으로 등록관청에 자본금확인서 발급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융자의 제한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에 대하여는 자본금확인서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융자가 제한됩니다.

자본금확인서 효력해지 사유

자본금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본금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

  •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때. 단,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출자지분 취득 등의 사유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출자지분의 취득의 경우 : 20일 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
  • 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 확인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
  • 조합을 탈퇴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