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확인서란 문화재수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우리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자본금확인서 제도는 2011.02.05.에 도입되었으며, 2013.07.30.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조합이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조합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 ?
구분 | 업종 | 법정자본금 | 출자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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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재수리업 | 보수단청업 | 2억 | 34 |
전문문화재수리업 | 조경업 | 5천만원 | 9 |
보존과학업 | 5천만원 | 9 | |
식물보호업 | 5천만원 | 9 | |
단청공사업 | 5천만원 | 9 | |
목공사업 | 5천만원 | 9 | |
석공사업 | 5천만원 | 9 | |
번와공사업 | 5천만원 | 9 |
건설업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최소기준좌수를 초과하는 좌수가 해당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수단청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위 표에 따른 예치금액)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하는 경우 기준좌수 해당 금액을 출자예치(관할지점에 계좌입금)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ㆍ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에 대하여는 자본금확인서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융자가 제한됩니다.
자본금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본금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